제목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으려는데2020-08-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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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으려는데

두명다 재직중이여야 대출이 가능한가요?

한명만 재직중이고 지금 전세대출 받아서 지내고 있는데

은행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일반 전세대출보다 이자가 싸다고 해서 이번에 이사갈땐 신혼부부 대출로 전환하려고 해요.

대출 심사할때는 두명의 신용도를 보는걸까요? 둘다 재직중이야 가능한건지 한사람 재직증명서랑 서류로도 이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부기관인 국민주택기*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은행재원 일반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실행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소유하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만 해당되며

보증금의 70~80% 이내 최고 16000만원까지(서울,수도권일경우 최대 2억2천)

년 2.4%정도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 합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년 6000 만원 이하,단독세대주라면 만 25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기존 부채가(현금서비스,신용대출) 있으시다면 대출가능한 한도에서

부채의 30% 정도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한 금액이 대출한도 입니다.

대출한도 조회는 국민주택기* 홈피의 E-보증스테이션으로 한도조회가 가능 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시지 않는다면 아래의 일반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실수

있으며 전세자금대출시에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으셔야만 대출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대출조건은 위 기금대출과는 달리 소득 및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최대 3억까지 년 3.2% 정도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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