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구분

공공분양이란?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국민주택 등의 개념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5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6호).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민간분양이란?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1) 사업주체, 2)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3) 85㎡ 이상 면적의 제공 여부, 4)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나 청약절차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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