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이렇게 시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본문).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서류

납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납입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입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본문).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가 월납입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 하더라도 월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저축총액이 산정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제1호).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기준(질문)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인기 있는 아파트의 당첨자가 되기 위해서는 1순위여야 한다고 하던데, 순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변) 주택청약을 하면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됩니다.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주택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2순위 발생 기준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2순위 청약신청 가능(청약신청금 예치에 의한 청약신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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