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를 당해 피해금을 입금했습니다. 반환방법은?

전화금융사기로 피해금을 송금했을때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송금계좌의 지급정지를 해당은행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정지 신고는 112나 해당은행 콜센터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범이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가 되면, 피해금 반환신청을 해당 금융회사에 하실 수 있으며,

약 2개월간의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를 거쳐 예금주 등의 이의가 없는 경우 피해자별로 안분하여 반환받게 됩니다.

지급정지가 되어서 남은 잔액이 있어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 반환받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다수이면 안분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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