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에 연회비를 냈는데 지금 카드를 해지하고자 합니다. 연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연회비는 회원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되고,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회원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사는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며, 이때 반환되는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아울러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카드의 발급에 소요된 비용 및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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