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중도인출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법정사유를 충족하면 적립금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하는 제도. 확정기여형(DC)제도 및 개인퇴직계좌(IRA)에서 허용되며,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적 사유에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및 천재지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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