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연금기금제도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후생연금기금제도

1966년에 일본에서 개시되었으며 공적연금인 후생연금보험의 소득비례부분을 적용제외하여 대행하는 제도. 후생연금보험의 보수비례부분을 국가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여기에 기업 자체의 연금을 부가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소득 충실을 도모. 공적급부의 일부를 대행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후생연금부담금의 일부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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