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PUC

가입자별 퇴직사유별 장래급여의 현재가치를 퇴직시점까지 근무년수에 대한 현재 시점까지 근속년수의 비율로 할당하는 금액을 수리채무로 하고 계산기준일부터 1년간 가입기간 증가에 대응하여 예측되는 수리채무 증가를 표준부담금으로 하며, 과거근무채무는 별도 설정하여 보충 부담금으로 생각하는 재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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