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가입 조건 신청절차 정리

2020년 청년정책중에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바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보다 최대 1.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어떤 혜택이 있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대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포인트를 적용한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은 1년 미만 1.0%, 1~2년 1.5%, 2~10년 1.8%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1.5%p 우대금리가 적용돼 가입 1년 미만 2.5%, 1~2년 3%, 2년 이상 10년 이하는 3.3% 금리가 적용되며, 10년이 지나면 1.8%(현행 청약저축 금리)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기능이 있으며, 납입방법이 동일하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세법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나면 최대 10년의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기도 하다. 더불어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31일 출시됐는데, 2019년 6월 누적 가입자 수 21만 4132명을 넘겼다. 가입 가능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가입할 수있는 자격 조건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가입연령은 만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로 제한된다.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 해 가입이 가능하다. 만 19~34세더라도 연 소득 30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 신고소득도 인정된다. 아울러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해당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치해둔 것이다.

다만 가입 당시뿐 아니라 지원 기간인 10년 동안 무주택 상태가 유지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위 조건에 충족하지만 이미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청방법 제출 서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지원자는 병적 증명서를 가져가면 된다.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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