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 연기를 하고 싶다면….

최대 5년간 1회 신청
재지급 전 연기 횟수는 제한 없어

연기연금이란?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50%~100% 구간에 대하여 10% 단위로 선택)에 대해 수령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한다.

본인이 희망하면 1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월 단위로 연기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연기 중 연기 비율 변경은 안된다. 다만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 다시 지급을 연장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지급 연기는 최대 연금 수급개시 연령+5년까지 할 수 있다. 연기 신청 중이라도 지급 신청을 하면 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 당시 노령연금액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지급의 연기를 했던 월 0.6%,1년 7.2%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연기연금 제도는 개인의 은퇴시기·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연금 수령 중 소득 있으면 감액

한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라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한다.
2020년 현재 월평균 소득금액이 243만8679원(근로소득공제 전 338만3741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된다.
최대 감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월액이 80만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기준 월평균소득액을 60만원 초과할 경우 60만원의 5%인 3만원을 매월 감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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