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무주택 신혼부부 위한 ‘신혼희망타운’ 완벽 정리

2020년 무주택 신혼부부 위한 ‘신혼희망타운’ 완벽 정리


정부의 주택 대출규제로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내집을 갖는 것이 꿈만 같은 상황인데요.
모든 무주택자에게는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희망타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교육·건강·안전에 최적화된 주거서비스 공간 조성을 통한 최상의 보육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인접하고 단지 내 육아시설이 조성돼있어 아이 교육에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종류와 입주자격
신혼희망타운의 종류는 분양형과 임대형 2가지가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7대 특화방안

신혼희망타운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신혼희망타운의 종류는 분양형과 임대형 2가지가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형 자격은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신혼희망타운의 분양형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한부모가족(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형 세부 공통자격은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3인 기준, 월 666만 원 수준)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총자산 기준 (2020년 적용 기준) 3억 300만 원 이하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은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 시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임대형 자격은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행복주택 임대형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행복주택 임대 세부 공통자격은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입주자 저축 가입 사실 증명(한부모가족은 본인)
▶소득 기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총자산 기준은 2억 8800만 원 이하(2020년 적용기준)
▶자동차 기준은 2억 4680만 원 이하(2020년 적용기준)입니다.

국민임대의 세부 공통자격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소득 기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70% 이하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은 행복주택과 같다.

입주자 선정방식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들의 신청을 받은 후 점수를 매겨서, 혹은 추첨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합니다.

분양형 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 ; 30%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2세 이하(만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택의 30%를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2세 이하(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
가점 항목은 가구소득,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인정 횟수

2단계 : 70%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 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가점 항목은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 도 연속 거주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인정 횟수
1, 2단계 모두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해서 선정

인대형 입주자 선정방식

임대형 주택은 행복주택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가까울수록 먼저 주택을 추첨제로 공급
주택 임대 조건은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이며, 거주 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혼인 기간에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해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으로 가점제로 공급
임대 조건은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

분양가격 및 초저리 대출상품 지원

신혼희망타운은 주거 복지 정책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초기 공급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한 대출상품을 지원합니다.

※모기지란, 은행이 주택 관련 대출을 한 후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해 매출함으로써 대출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 현재 은행이 한 사람에게 대출하면 만기 때까지 그 자금이 묶이는 것과는 달리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양가격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대출상품지원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

분양형 대출상품지원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장기전세대출을 연계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대출비율은 30%, 40%, 50%, 60%, 70% 중선택)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임대형 대출상품지원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에는 최저 연 1.2% 금리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 자세한 대출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급중인 단지 보기

공급중인단지 ▶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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