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후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1년 이상 해외 거주 시 매년 6월 30일까지 신상신고 해야
코로나19로 올해는 10월 20일까지 연장 가능

■재외국민, 이민, 국적상실의 차이
일반적으로 ‘이민’ 하면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해서 다 이민은 아닙니다.
먼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목적으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이라고 합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외교부의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연고 이주’, ‘무연고 이주’, ‘현지 이주’로 나뉩니다.


먼저 ‘연고 이주’는 이민 가려는 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친족의 초청 또는 외국인과 약혼·혼인으로 가는 이민이고, ‘무연고 이주’는 고용 계약이나 사업 계약 등을 맺고 떠나는 이민입니다.
반면에 ‘현지 이주’는 연고 이주나 무연고 이주와는 다른 목적으로 외국에서 살다
가 그 나라의 영주권이나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이민이든 이민을 갈 때는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시기가 이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연고 이주와 무연고 이주는 출국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고, 현지 이주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얻은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 신고를 마치면 비로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 같은이민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이민자의 법률적 지위가 인정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두고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나라별로 시민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국적상실’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 상실하게 됩니다.

■이민 후에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어
공무원연금은 이민하거나 국적상실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 본인 계좌라면 외국 은행에서 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등 송금 제한 대상 국가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송금 통화通貨는 USD(미국 달러), EUR(유럽연합 유로), CAD(캐나다 달러), GBP(영국 파운드), JPY(일본 엔), HKD(홍콩 달러) 등 원하는 통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급자가 지정한 통화로 송금이 어려울 때는 미국 달러로 송금될 수 있습니다. 환전은 ‘연금입금일의 전신환매도율 (전신으로 송금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이 적용됩니다.
공단에 해외 송금을 신청하면 매달 신경 쓰지 않아도 현지 은행에서 현지 통화 또는 미국 달러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해외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전신료’, ‘중개은행수수료’ 중 ‘송금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특정 은행과 오랫동안 거래하고 있어 환율이나 수수료 등을 우대받을 수 있다면 연금수급자가 본인의 국내 계좌에서 직접 해외 송금을 하셔도 됩니다. ‘공무원연금 해외 송금(변경)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서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은행계좌
또는 Bank Statement 첫 페이지 사본’을 첨부하여 국내 주소지 관할 지부로 신청합니다.

■외국에 1년 이상 거주 시 신상신고 필수
국적상실자를 포함하여 이민 등으로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해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5항에 따라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019년 7월 이후 출입국 기록이 있는 연금수급자는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신고서’와 여권, 운전면허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등
‘공인된 신분증 사본’만 제출해도 신상신고가 완료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거주 연금수급자의 이동 제한 등으로 신상신고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단은 연금수급자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6월 30일까지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서류제출 기한을 10월 20일까지 연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장 신청 문의 등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콜센터(국내 1588-4321, 해외 82-2-1588-4321)로 연락 주십시오.

■이민이나 국적상실 후 연금 청산도 가능
이민이나 국적상실 후 연금을 계속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연금수급자가 원하면 연금을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액은 이민의 경우에는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국적상실은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는 국내에 살든 해외에 살든 매월 25일에 연금을 정확히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단이 정당한 연금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수급자의 사망 또는 이혼, 주소 변경,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 등 연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신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즉시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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