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제도] 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어떤 제도인가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민원예방 노력 유도 등을 위해 2002년부터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건수를 기초로 금융회사를 1∼5등급으로 평가하고 대외에 공표(’14년은 81개사 평가)

 

그러나 민원건수 위주의 평가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민원발생평가제도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의 다양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시행(‘16.4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는 금융소비자에게는 거래 금융회사 선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금융회사에게는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문화 확산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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