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제도,소비자보호실태평가의 평가방법이 궁금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세부 평가방법

(2018년 대상 평가 기준)
□ (평가대상 회사 ) 평가대상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 민원건수 및 영업규모(고객수 등) 가 해당 금융권역의 1% 이상인 금융회사
(금융투자회사는 2%이상 , 저축은행은 2%이상이고 총자산이 1조원이상인 경우)

□ (평가부문 ) 소비자보호 역량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계량 5개, 비계량 5개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

□ (평가등급 ) 평가부문별 5등급 평가하고 부문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종합등급 부여
◦ 평가 부문별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으로 평가
◦ 종합 등급은 평가부문별 가중치에 따라 5등급 부여

□ (평가결과 활용) 평가대상 회사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고, 평가등급 및 대략적인 평가내역이 포함된 평가결과를 금융기관 및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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