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

내집마련 첫걸음은 청약통장 가입 필수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확인도 필수
만34세까지 가입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내집마련의 첫걸음인 청약통장 가입부터 실제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과 중도금·잔금 등의 납입까지 청약으로 내집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예전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민영주택)으로 나뉘어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이 달랐다.
하지만 2015년 9월1일부터 이들 청약통장의 신규가입은 중단됐고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했다.
누구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이 통장 하나만 있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능통장’이라고 부른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저축을 해지할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고, 가입기간 중 일부만 인출할 수는 없다.

1년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기준으로 연 240만 원까지 청약 통장 납입액의 40%가 공제된다.
매달 2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면 연말 정산할 때 최대 96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신청때는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해당 예치금액이 있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이를 놓치고 정말 기다려온 청약기회를 날려버리는 이들이 꽤 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1500만원을 예치하면 모든 면적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광역시는 1000만원이니 여유가 된다면 이만큼씩을 예치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인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엔 납입횟수도 중요하다.

2년간 꼬박꼬박 연체 없이 납부해야 한다. 연체해 입금하는 경우 순위 발생이 늦어져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못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최근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하 청년우대 청약통장)’도 등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내집마련·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기능이나 납입방법은 같다. 다만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상 요구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된다.
가입 대상은 한정돼 있다. 올해부터는 나이와 무주택세대주 조건이 완화돼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이며 군복무를 2년 한 경우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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