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ar-end settlement_Credit card_Deduction rate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 ①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세요. 신용카드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란?(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월~12월 중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으로 사용한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