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재학중 이자상환 부담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 소득(교육부장관이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 발생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지원대상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무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또는 직전 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재학생

지원내용

  • 대출한도 및 금리 : 등록금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 이내, 2018년 1학기 기준 연 2.2%(변동금리)
  • 상환방법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발생 이전 : 원리금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발생 이후 :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이용방법 문의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비교
구분취업 후 상환 학자금일반상환 학자금
지원자격신청연령만 35세 이하(대학생)만 55세 이하(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대상협약한 국내고등교육기관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제외)
국내고등교육기관
(학정은행제, 외국대학 제외)
성적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소득기준학부 : 소득 8분위 이하학부 : 소득 9분위 이상대학원 : 모든 소득분위
대출내용생활비 대출한도학기당 10만원 ~ 150만원학기당 10만원 ~ 150만원
등록금 대출한도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기성회비 등)하한은 10만원 이상일반대학 : 4천만원5, 6년제 대학 및 일반ㆍ특수대학원 : 6천만원의ㆍ치의ㆍ한의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상환방법취업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상환기간(이자 + 원금납부) : 최장 10년* 단,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이자지원기초생활수급권자ㆍ소득 1 ~ 3분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이자지원 없음

담당부서 : 포용금융실 서민·중소기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