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자, 무등록·유점포 사업자, 재직 요건 미충족 근로자 등은 소득확인이 어려우니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센터에 방문하여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1. 급여현금수령자, 재직증명서 미발급 근로자 : ① + ② 모두 준비
2. 재직요건 미충족(재직1개월 이상 3개월미만) 근로자 : ① + ② 모두 준비 (단, 건강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며, 만근급여 1회이상 수령 시 가능)
3. 무등록·유점포 사업자자 : ① + ② 모두 준비
4. 기타
단, 위에서 설명한 서류로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제출 서류의 신뢰성을 감안해서 연 소득 인정 한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분증, 소득 증명, 재직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소득·재직 증빙서류
1. 근로소득자
재직증명
소득증빙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2. 사업소득자
사업영위 증명 서류와 소득 증빙 서류 필요
사업증명
소득증빙
3. 연금소득자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연금 기관에서 발급한 지급 내역서 중 택1
은행 1회 방문(서류를 완벽하게 구비 시)만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고, 표준화된 보증 심사 과정으로 보증약정체결 및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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