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인건비 지원&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지원대상 및 조건

매년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과 달라지는 정책들이 쏱아져 나옵니다.
우리경제는 청년들의 취업문제로 항상 뉴스거리가 됩니다.

매년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들이 발표 되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닫는 정책들이 얼마나 될까요?
교육이나,학습등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사업주가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고용창출관련 정책들이 많습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알아 보고 인건비지원등 자격조건이 된다면 혜택을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겁니다.

고용창출장려금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개요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경우 지원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인건비 지원
1)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 제외: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2) 지원 요건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① 교대제 도입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 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② 근로시간 단축제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주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18년 7월 신설)

③ 일자리 순환제 :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
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①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②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
하고 산정,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와 비교
가능

3) 지원수준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100만원 지원, 1~3년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1)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2) 지원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3)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인원 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은 20명)

본 내용들은 지역별 및 정책사업 변경등으로 내용이 변경 될 수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