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계속 고용 촉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 완화, 모성보호 활성화 및 고용안정 도모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1.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 제외)

2.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육아휴직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대체인력 지원 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지원수준
간접노무비 지원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인 경우 월 10만원 추가지원 (1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인건비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

4.지급 신청
(2020.3.30. 이전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 간접노무비 지원

  •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
    • 대체인력 인건비
  • ①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 날 ②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 ①과 ②중에 더 늦은 날부터 신청

(2020.3.31. 이후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 간접노무비 지원
①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②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대체인력 인건비
①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0: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②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③ ①과 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공통사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함
  •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
  •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절차/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 대장 사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1.고용보험법시행규칙_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hwp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접수기관
기업지원과 / 연락처 1350

문의처
기업지원과 / 연락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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