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