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
회원로그인
회원아이디
필수
비밀번호
필수
금융교차로
정책정보
금융교차로
정책정보
정책정보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준비생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이내 만35세 이하인자 &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 근로장려금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 >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 대출 금리: 우대형 1.5%, 일반형 2.5% > 지원 한도: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주택 > ※ 단,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과 고시원은 제외하며, 1년 마다 은행에서 내방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 > 상환방식: 2년 만기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 >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i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 관련 사이트 >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게시물이 없습니다.
최근 등록된 게시글
[정책정보]
서울시 출..
관리자
04-12
[정책정보]
아동돌봄쿠..
관리자
04-06
[정책정보]
아동돌봄쿠..
관리자
04-06
[정책정보]
아동돌봄쿠..
관리자
04-06
[정책정보]
아동돌봄쿠..
관리자
04-06
최근 등록된 코멘트
게시물이 없습니다.
메뉴
금융교차로
정책정보
최근 등록된 게시글
[정책정보]
서울시 출..
관리자
04-12
[정책정보]
아동돌봄쿠..
관리자
04-06
[정책정보]
아동돌봄쿠..
관리자
04-06
[정책정보]
아동돌봄쿠..
관리자
04-06
[정책정보]
아동돌봄쿠..
관리자
04-06
최근 등록된 코멘트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
어제 14
최대 67
전체 15,731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fincross.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