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보충부담금(AC)
과거근무채무(종업원의 과거근무 기간에 대해 이미 퇴직금으로 적립 되어야 할 금액)를 상각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초기에 100%를 납입하여 적립 하여야 하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 일정기간을 두고 상각이 가능. 율 ->산출방법 = 보충부담금액 /급여총합계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보충부담금(AC)
과거근무채무(종업원의 과거근무 기간에 대해 이미 퇴직금으로 적립 되어야 할 금액)를 상각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초기에 100%를 납입하여 적립 하여야 하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 일정기간을 두고 상각이 가능. 율 ->산출방법 = 보충부담금액 /급여총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