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
투자자가 투자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의 재산 운용을 신탁한 경우, 신탁 원금과 그에 따르는 발생 수익을 받을 권리. 원금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
투자자가 투자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의 재산 운용을 신탁한 경우, 신탁 원금과 그에 따르는 발생 수익을 받을 권리. 원금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