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예금보험료를 납부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악화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지급을 보장함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예금보험료를 납부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악화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지급을 보장함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