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국내 중소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급여 보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으로, 도산(부도) 또는 파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 된 퇴직 전의 3개월 분 임금(휴업수당 포함) 및 3년분 퇴직금을 기업의 부담금(보험료) 등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국내 중소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급여 보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으로, 도산(부도) 또는 파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 된 퇴직 전의 3개월 분 임금(휴업수당 포함) 및 3년분 퇴직금을 기업의 부담금(보험료) 등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