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임의개인연금제도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제도로서 법률로 강제되어 있지 않음. 가입한 개인은 연금제도에 대한 부담금 납입의무가 없음. 개인이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대체하는 개인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가입이 의무화되더라도 임의개인연금제도에 해당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임의개인연금제도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제도로서 법률로 강제되어 있지 않음. 가입한 개인은 연금제도에 대한 부담금 납입의무가 없음. 개인이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대체하는 개인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가입이 의무화되더라도 임의개인연금제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