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거래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업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여기서 중개는 어음할인 ·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고, ‘업’이란 일반적인 정의는 없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직접 대출하는 경우와 대출중개를 하는 경우 모두 대부업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거나, 노동조합이 구성원에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