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지급대상 관련 주요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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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1회 작성일 20-04-06 10:26본문
1. 지급대상
Q1 우리 아이가 지급 대상인가요?
▶‘아동돌봄쿠폰(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의 지급 대상은 ’20년 3월*을
기준으로 아동수당 수급 아동입니다.
* 아동돌봄쿠폰 사업이 반영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의결된
날이 속하는 달(’20.3.17.)
- (지급아동) ’20년 3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13년 4월생 ~ ’20년 3월생)
으로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하게 될 아동*
* (예시) ’20년 3월생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20년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 (미지급아동) 「아동수당법」에 따라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예시)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 (예시) ’13년 3월생으로 ’20년 2월까지 아동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아동 혹은
’20년 4월생인 아동
▶아동이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20년 3월생 아동으로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20년 3월생 아동 등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이므로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만 ‘아동돌봄쿠폰’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동수당을 우선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아동수당 대상자 결정일(매월 말일)에 ’20년 3월분 추가지급자를 확인하여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3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받으면 생계비 등이 차감되나요?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생계비 등이차감되지는 않습니다.
Q4 아동돌봄쿠폰 지원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아동돌봄쿠폰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Q5 시설 보호아동은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되나요?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등 가정 외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과 같이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
통장’으로 4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2020. 4. 3.
보 건 복 지 부
아 동 복 지 정 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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