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창업,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

지원대상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분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무등급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신청요건 해당하는자
  1.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3) 긴급생계자금은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용도로 성실상환자에게 지원합니다.

※ 「미소드림적금」 :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지원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이하)구입

지원대상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10등급 또는 무등급)
  •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7천만원
  •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 창업 예정이신 분-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지원대상) 창업(예정)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대출한도 각각 1천만원(성실상환자의 경우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2천만원 이하의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대출금리 : 연 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이자율 연 2%, 대출한도 500만원 적용)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지원대상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또는 무등급)
  •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2천만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은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대출금리 : 연 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이자율 연 2%, 대출한도 500만원 적용)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