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정상 상환중인 서민들의 고금리부담 해소를 위한 보증부 대환대출
지원대상
-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며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3개월 이상 근로),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이율 20%이상 고금리 채무를 정상 상환중일 것
- 소득대비 채무상환액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대상채무 :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카드론에 한함)에서 대출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고 정상상환중인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지원내용
근로자대환대출
- 대출한도 : 3천만원
- 대출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상호금융 7.27% 이내, 저축은행 9.07% 이내(성실상환시 이자 감면혜택)
- 보증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기관 위탁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대환대출
- 대출한도 : 2천만원 (자금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5.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상호금융 7.27% 이내, 저축은행 9.07% 이내(성실상환시 이자 감면혜택)
-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한도 : 3천만원(대출원금 기준) 이내에서 중앙회 및 재단의 기보증에 의한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 잔액 중 적은 금액
*이미 햇살론을 대출받고 있는 사람은 대출한도액에서 기존 대출금을 차감한 잔액범위 내에서 대환대출 가능 - 대출상환구조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채무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근로자는 3, 5년 중 택1)
- 기타 : 대출한도 이내에서 생계·운영자금과 중복대출 허용
지원절차
- 가까운 서민금융회사(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산림조합)를 방문하여 햇살론 대환대출 신청
- 필요시 유선, 온라인을 통한 사전상담 후 방문
- 고금리 채무 현황조회* 및 대출심사
*수수료 : 2,000원(NICE 기준) - 대출이 승인되면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 등에 해당 서민금융회사에서 대출금액을 신청자 명의로 직접 입금 ⇒ 고금리 채무는 해소되고, 햇살론 대환대출을 받은 신청자는 당해 서민금융회사에 원리금 상환
※단, 대환대출 대상금액은 ‘고금리채무 원금’이므로 필요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납부 필요
이용방법 문의
- 상담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구비서류
햇살론 기본서류 | 근로자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거래내역조회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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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사업사실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무등록소상공인확인서 등) | |
농림어업인 | 농지원부 영농확인서, 어선원부 등 | |
대환대출관련 추가서류 | 채권기관 준비서류 | 대환대출대상 채무내역서신용정보 열람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