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고용창출장려금,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대상 및 한도

기업들의 국내 복귀시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국내의 높은 인건비가 걸림돌이 될 수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근로자 고용을 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01.개요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02.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03.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04.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총 720만원
   ※ 대규모 기업 : 총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100명 이내로 지원 

05.지급 주기 및 기간

2년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관련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일자리센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일자리센터에 등록된 고용창출 지원사업 수행기관(비영리단체)을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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