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계속 고용 촉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 완화, 모성보호 활성화 및 고용안정 도모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1.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 제외)
2.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육아휴직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대체인력 지원 요건
지원수준
간접노무비 지원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인 경우 월 10만원 추가지원 (1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인건비
4.지급 신청
(2020.3.30. 이전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 간접노무비 지원
(2020.3.31. 이후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 간접노무비 지원
①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②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대체인력 인건비
①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0: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②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③ ①과 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공통사항
절차/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 대장 사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1.고용보험법시행규칙_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hwp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접수기관
기업지원과 / 연락처 1350
문의처
기업지원과 / 연락처 1350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사업이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매년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과 달라지는 정책들이 쏱아져 나옵니다.우리경제는 청년들의 취업문제로 항상 뉴스거리가 됩니다. 매년 고용창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