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노동자가 가족 돌봄, 임신, 학업,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 보전금·간접 노무비·대체 인력 지원금 등을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 실시 결과를 증빙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안정장려금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
(임금감소액 보전)모든 사업주
(간접노무비)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대체인력지원)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②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변경내용보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034
(지원수준)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임금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①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②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③ ①또는 ②를 2회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최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단축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 및 인수인계기간(2개월)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단축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 공통
○ 추가서류
신청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연락처 1350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연락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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