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상·방법·기간·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한다. 2020년 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이 기존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아져 월급이 350만원이 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또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다니더라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 이자 수령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600만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 + 이자 수령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입 가능(총 1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신청
→ 요건 심사 후 www.sbcplan.or.kr 청약 가입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절차
▶ (STEP1) 워크넷 참여신청(청년,기업 → 워크넷)
※ 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미리 신청 필요!
▶ (STEP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통상 10 영업일)
▶ (STEP3)지원협약 체결(기업 ↔ 운영기관)
▶ (STEP4) 정규직 채용(취업) 및 채용자 명단 통보(기업 → 운영기관)
▶ (STEP5) 운영기관은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운영기관 → 청년, 기업)
※ 선발일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마감일 하루 전까지는 선발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STEP6) 중진공 청약신청(청년, 기업 → 중진공)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대상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자
▶재택 근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반환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청년내일채움공제전화(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