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과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를 유발하는 퇴직 후 급여증가액이 가득 될 때까지의 평균기간(퇴직급여 권리취득 기간)으로 나누어 정액상각, (예)발생즉시 권리를 가질 경우에는 즉시인식. 5년 후 권리를 가질 경우에는 5년 정액상각 CSS 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