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연금제도
퇴직에 대한 명확한 목적 하에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계약. 여기에서 퇴직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라 함은 수급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는 연금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상당한 불이익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세제와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계약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근로계약의 일부가 될 수도 있으며, 연금규약 및 법에 의해 강제되기도 함. 또한, 퇴직이라는 목적 외에 사고, 질병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