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적립제도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장부상적립제도

연금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에 충당금 또는 준비금 형태로 적립하는 제도 장부상 적립한 자산을 별도계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반드시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님.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이러한 제도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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