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10만 원을 일주일 동안 못 갚아도 3년 동안 연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신뢰와 신용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신뢰가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뜻인 반면 신용은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요.
신용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연체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돈을 못 갚은 이력’을 남겨버린 거니까요.

근데 이 연체 기준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5 영업일(금융회사가 문 여는 날짜수 기준 5일) 이상 연체했을 때 단기연체로 이력이 남아요. 통신요금이나 카드대금을 10만 원이라도 결제일 당일에 갚지 못하고 일주일만 지나면 단기연체로 넘어간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돈을 갚아도 그 이력이 꽤 오랜 기간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한 번 이력이 남으면 3년 동안 그 사실이 전체 금융권과 신용조회사에 공유되고 신용평가에 그 내용이 반영돼요.


올해 1월 중순부터 좀 더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단기연체로 넘어가는 금액과 기간이 30만 원 이상, 30일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연체이력 정보가 금융권과 신용조회사에 공유되는 기간도 1년으로 단축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1년이 아니라, 연체를 상환한 시점부터 1년이라는 것!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는 시점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요⏳

장기연체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5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 장기연체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10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 장기연체로 남도록 기준이 완화됐어요.

✔️ 그래도 연체는 반드시 피하세요!

기준은 완화됐지만, 연체는 역시 사전에 막는 게 최선입니다. 또 신용 시스템에서는 ‘반복적으로(2회 이상) 연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5년 내에 2번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예전처럼 3년 동안 연체정보가 따라다니니 꼭! 꼭 연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해요!

https://uppity.co.kr/letter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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