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담보제공
퇴직연금 설정 이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그 밖에 천재지변의 발생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가입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입자 본인의 퇴직급여적립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담보제공
퇴직연금 설정 이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그 밖에 천재지변의 발생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가입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입자 본인의 퇴직급여적립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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