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기업연금제도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임의기업연금제도

사업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연금제도(연금가입이 고용계약의 일부나 법에 의해 강제되어도 무방함).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한해 임의기업연금제도의 설립을 허용. 이러한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관리의무가 부여되더라도 임의기업연금제도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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