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전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급여이전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직/이직 등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수령방법(일시금, 연금)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때 일시금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가입자가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 등 별도의 다른 플랜으로 급여를 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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