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미만 근속년수(연/반기/월/일할)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연미만 근속년수(연/반기/월/일할)

1년 미만의 개월 수에 대한 퇴직금지급 처리방식 / 연미만 근속년수(연) + 반올림 : 6개월 이상의 근속기간을 년 절상 / 연미만 근속년수(반기) + 반올림 : 3개월 이상의 근속기간을 반기 절상 / 연미만 근속년수(월) + 반올림 : 15일 이상 재직자 근속년수 월 절상 / 일할 : 해당일까지 일자로 산출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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