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예금보험료를 납부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악화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지급을 보장함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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