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장부상적립제도
연금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에 충당금 또는 준비금 형태로 적립하는 제도 장부상 적립한 자산을 별도계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반드시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님.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이러한 제도를 금지하고 있음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장부상적립제도
연금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에 충당금 또는 준비금 형태로 적립하는 제도 장부상 적립한 자산을 별도계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반드시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님.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이러한 제도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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