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채무 [VBO : Vested Benefit Obligation]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확정급여채무 [VBO : Vested Benefit Obligation]

현시점에서 제도를 종료시킨다는 가정 하에 지급해야 할 금액(수급권이 확보된 금액). 즉, 수급권 획득자는 급부 수급 중인 자, 퇴직한 연금수급권자, 수급권이 있는 근로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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