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부과방식 (pay as you go : PAYG) 현재 근로세대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급여의 재원을 미래의 근로세대가 부담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현재의 근로세대가 현재 퇴직세대의 연금급여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당장 부담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것 CSS 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