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국내 중소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급여 보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으로, 도산(부도) 또는 파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 된 퇴직 전의 3개월 분 임금(휴업수당 포함) 및 3년분 퇴직금을 기업의 부담금(보험료) 등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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