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재산출
부담금 산출시 적용하는 기준율을 변경하여 향후 납입하는 부담금을 조정함으로써 부담금 납입이 수긍이 가도록 계속해서 재산출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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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출
부담금 산출시 적용하는 기준율을 변경하여 향후 납입하는 부담금을 조정함으로써 부담금 납입이 수긍이 가도록 계속해서 재산출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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