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제도 변경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제도 변경 또는 퇴직연금제도에서 변경 하는 것 CSSContinue Reading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임의개인연금제도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제도로서 법률로 강제되어 있지 않음. 가입한 개인은 연금제도에 대한 부담금 납입의무가 없음. 개인이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대체하는 개인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가입이 의무화되더라도 임의개인연금제도에 해당 CSSContinue Reading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재정결산 연금 재정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행되는 결산을 말하며 해당 시점의 연금자산과 책임준비금을 비교 대조하고 잉여 또는 부족을 확정하여 연금 재정의 추이상황을 명백하게 하는 것 CSSContinue Reading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임의기업연금제도 사업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연금제도(연금가입이 고용계약의 일부나 법에 의해 강제되어도 무방함).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한해 임의기업연금제도의 설립을 허용. 이러한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관리의무가 부여되더라도 임의기업연금제도로 분류됨 CSSContinue Reading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재정방식(funding method) DB형 제도운영에 있어 약속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재원을 준비하는 방법 ex) PUC방식, 특정연령방식 등 CSSContinue Reading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임의부담금 미래의 연금급여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입자가 강제부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CSSContinue Reading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 CSSContinue Reading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자산관리 계약이전 현재 자산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전부이전과 일부이전이 있음 CSSContinue Reading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자산관리 계약이전 일부이전 A사가 B은행 및 D보험사와 복수의 자산관리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B은행과 D보험사간에 일부 적립금의 이전이 발생하는 것 CSSContinue Reading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자산관리 계약이전 전부이전 A사가 B은행과의 DB형 자산관리계약 전부를 C은행으로 이전하여 DB형 또는 DC형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제도변경, 제도유지 모두 해당) CSSContinue Reading

퇴직연금 금융용어해설 자산관리기관 퇴직연금에 있어 퇴직연금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 수령, 적립금의 보관과 관리, 기록관리기관에서 전달받은 운용지시의 이행 및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맡는 퇴직연금사업자 CSSContinue Reading